; ; 디아스포라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정체성
 

디아스포라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정체성

디아스포라란

디아스포라(diaspora)란 원래 유대인의 역사적인 이주와 흩어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현재는 특정 민족이 자신들의 본토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정착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치적인 압박, 종교적인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적인 기회, 문화적인 탐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던 전지구적 인구 이동 현상이나 식민화의 현상을 지칭하기도 하였지만 단순히 새로운 땅에 난민들이 정착한 것과 같은 형태가 아닌 본토를 떠나 항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 잡은 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아스포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윌리엄 사프란(William Safran)은 디아스포라를 구성원들이 특정한 조건을 공유하는, 고향을 떠난 소수 공동체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성원들이나 구성원들의 조상이 기원지에서 주변지역이나 외국으로 이동
  • 소수자로서의 의식과 모국의식을 소유
  •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소외와 격리
  • 회귀할 이상향
  • 기원지(모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정치, 경제적으로 헌신
  • 기원지(모국)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족적 공동체 의식과 단결 명확히 하는 것

쉐퍼(Sheffer,1986)은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조건을 모국의 자민족 집단과 타민족 집단과의 구분, 모국과의 지속적인 접촉, 집합적 정체성의 유지라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 특히 모국과의 연계가 거주국과의 분리에 주목하였습니다.

 

1990년 이후 디아스포라는 국제이주, 이주노동자,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모국으로 귀환하려는 희망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은 이주민 집단도 디아스포라도 간주하고 있고, 모국을 떠나 정주국에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족과의 국제적 유대관계도 지속하는 소수민족집단의 행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의 분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이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게 되고, 자신들의 본토와 거주국, 그리고 다른 디아스포라와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인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일제시기의 타의적이고 강제적인 민족 이산으로 시작된 이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산업화, 글로벌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재외한인(또는 재외동포)을 모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화 전략에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국력의 확장', '해외한민족 네트워크'의 재외 동포 정책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50만 명의 재외한인이 살고 있습니다. 재외한인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남북한 거주 인구 대비 재외한인의 비율은 거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높은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현황(2023년 기준)

재외동포현황
재외동포 현황 - 재외동포청 2023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08만 명(7,081,510명, 2022.12월 말 기준)으로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4,613,541명, 재외국민 2,467,96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외동포 기본법에 의하면 재외 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참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한인은 각각의 거주국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적응방식을 보여주게 되는데, 일부는 거주국의 사회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자신의 한국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부는 한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한국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거주국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면서 자신의 복합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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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외동포청이 설립됨과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국력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재외 동포들이 발 벗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위기, 장기 경기 침체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한국사회학』37(4),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