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나 소수민족과 같이 다른 문화나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통합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통합은 '동등한 기회'와 '물질 불평등 최소화'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민자나 소수민족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예방,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다양성이 존중된 상태를 의미한 것이고, 다양한 문화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태이며, 제도적으로는 상호성을 기초로한 법, 제도, 정책이 마련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이주의 확대로 인해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이 구성원들의 강등해소와 공동체 유지에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은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법률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구현됩니다. Castles와 Miller (2008)는 이민자 사회통합모형을 차별배제모형, 동화주의모형, 다문화주의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모델은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류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차별적 배제모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적 배제모델
차별적 배제모델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모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유입국은 자국민이 피하는 저임금 노동시장 같은 사회의 한정된 영역에서만 이주근로자나 이주민을 수용할 뿐 사회복지 혜택이나 시민권, 국적, 선거권, 피선거권의 부여 같은 사회,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이 아닌 단순한 손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해서 배제하는 형태를 띄는 사회는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 국가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이주민들에게는 자국에 제도와 가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당연시하며, 단일 문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문화 타인종에 대해서는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위협의 요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최소화하며,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을 강조하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별배제모형의 정의와 특징, 차별배제모형을 적용한 국가의 사례
차별배제모형은 단일민족주의에 입각한 국가로 한국을 제외하면 독일,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혈통주의의 강력한 고수로 외국 이주민의 유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민자들을 임시 노동자로만 취급하고, 국적취득이나 정치참여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민자들을 단순기능직 노동자로만 수용하고, 국적취득이나 복지수혜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경제통합으로 각 나라는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을 자국에 정주시키거나 이민을 장려하는 등의 형태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등의 형태로 현재는 차별적 배제모델을 추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배제모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문제를 야기해 왔는데,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이민자들을 사회의 외부로 밀어내어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이민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초래하며, 때로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극단주의적 행동으로 표출될 위험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독일
2000년 이전의 독일을 차별적 배제모형의 대표적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특히 자국 국민과 소수 이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차별적 배제 모델을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혈통주의에 의한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다른 문화의 존재를 배척하여 왔기 때문에 이주민의 귀화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독일계 정착민과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며 영구정착을 막아왔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차별배제모형은 2000년 전후에 개방주의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2005년 발효된 이민법은 독일의 이민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전환되었던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 조절 문제나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었으나 2005년 발효된 이민법으로 이주민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독일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목표를 명시한 점에서 뚜렷한 독일 정부 이민정책의 변화와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독일사회의 인식에 있어서 단일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남아 있어, 이주민에 대해 이중적 접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주민 정책 기준을 높게 잡아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이원적 이주민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이주민이 급증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2005년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의 등장과 함께 뉴커머의 등장으로 인해 일본 사회의 다양화, 다인종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이주민의 정주화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다문화 공생'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6년 3월 다문화 공생 추진 계획을 책정하고, 전국의 지자체에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문화 공생은 일본인과 외국인 이주민을 모두 지역사회의 같은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였습니다.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진행해 왔던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다르며,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여, 일본인과 이주민의 공생을 실현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차별배제모형의 위험성과 한계
차별배제모형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유입국에게도 위험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민자들과 주류사회 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위험성과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차별배제모형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Castles와 Miller (2008)는 차별배제모형과 대조되는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동화주의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주의모형입니다.
동화주의 모델은 이민자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민자들에게 국적이나 선거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이민자들의 사회적 •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와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와 상호작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민자들의 문화적 표현과 창의성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이 두 모델은 차별배제모형보다는 이민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을 더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과 주류사회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 이론이나 정책이론과 마찬가지로 이 두 모델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동화주의모형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다문화주의모형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과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또한 이 두 모델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구조적 장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모델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법률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민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이민자들과 주류사회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고
노대명 외(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보건사회연구원, pp.15~16.
최현실(2009),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학』35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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