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의 특징과 변화
북한 헌법은 1948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총 15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북한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대의 권력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헌법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영원한 총비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헌법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 김정은의 병진사상을 국가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헌법은 김일성가문의 권위와 지배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2년에는 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고, 1992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김정일의 군부 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고, 2016년에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일원화하여 김정은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북한 헌법은 김일성가문의 권력 승계와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헌법과 남한 헌법의 비교
북한 헌법과 남한 헌법은 서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헌법은 김일성가문의 권위와 지배를 보장하고, 주체사상을 국가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 헌법은 국민의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헌법은 국가기구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모호하고 불완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남한 헌법은 국가기구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보장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남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과 통일의 의미
북한 헌법과 통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려면, 먼저 통일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통일의 방식은 어떤 것이 적절한가요?
통일의 목적은 단순히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류의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의 방식은 강제적이고 비평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남북 양측의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통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헌법은 통일의 목적과 방식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요?
북한 헌법은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북한 헌법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북한 헌법은 통일의 목적과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헌법은 통일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헌법은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의 민주적인 국민들과 협력하고,
전 세계의 통일을 사랑하는 인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북한 헌법은 통일을 국가의 목표로 선언하고 있지만, 그 통일의 방식은 남조선의 민주적인 국민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남한의 정부와 체제를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통일정책과 제안을 거부하고, 남한의 통일의지와 노력을 방해하고, 남한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와 행동은 통일의 목적과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헌법은 통일을 위한 진정한 노력과 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은 통일을 위해 김일성가문의 권위와 지배를 포기하고, 주체사상을 개정하고, 남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남한의 정부와 체제를 인정하고, 남한의 통일정책과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한의 안보와 번영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구의 구성과 권한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의사와 참여를 반영하고, 헌법의 개정과 시행을 공정하게 하고, 헌법의 준수와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헌법의 개정과 시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의 목적과 방식과 부합하는 북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헌법 -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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