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소득,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
 

기본소득,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자유와 품위를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와 창의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복지국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서 새로운 사회 계약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저울

기본소득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흔한 반대 논거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분배 정의와 공정성의 관념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무위도식하는 사람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무임승차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기본소득을 시혜로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 중 ‘차등의 법칙(difference principle)’을 적용하여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to the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한다는 차등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욕구 또는 필요(needs)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따라 빈곤층과 실업자, 은퇴자, 병자, 장애인 등에 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의로운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분배 정의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시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면 이러한 비판은 설득력을 잃는다. 기본소득은 공유 자원으로부터의 수익이나 공유 부에 대해 공동체의 모든 성원이 누리는 몫으로서 천부적 권리로 보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되,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돌리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제공한다.

실질적 자유란 단순히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선택의 능력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게 할수 있게하며,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의 출신, 성별, 나이, 직업, 재산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수 있다. 사회적 생산의 대부분이 공유 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기여와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적 정의와 공동의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 생각된다. 

 

기본소득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 평등한 기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발전을 촉진한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무임승차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며,공적 부조에 따른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 계약의 기반을 제공하고, 복지국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