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 재정과 채무
 

국가 재정과 채무

정부가 일련의 활동을 위해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것, 다시 말하면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나누어지며,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수지라고 하듯이, 국가의 재정수지는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 수지에서 재정수지가 +를 나타낼때 다시 말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 재정 흑자라고 하고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적을 때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 재정 흑자 =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 적자 = 재정 수입 < 재정지출

 

재정은 예산 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된 조세, 결산, 국유재산관리 등 국고업무를 망라하는데, 주로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 채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의 전략적인 배분은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정목표와 중, 장기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긴급히 지출해야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재정지출의 확대되게 되면 적자 재정을 편성하게 되어 재정 적자로 전환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되면 빛을 지게 되는데 개인이 빛을 질때는 부채, 채무 라고 하고,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국가채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입니다.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국가채. 

국가채무는 정부가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입니다.

 

정부, 국가는 돈을 어디에서 빌릴까요?

1. 국채 :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채권, 재정증권 등

2. 차입금 :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 부터 차입하는 자금

  국내차입금 : 정부가 한국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또는 민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해외차입금 : IBRD, IMF 등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등 

 

이러한 국가채무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를 분석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재정상태를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재정운영방향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국가채무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

  • 금융성 채무 :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 적자성 채무 :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채무

국채의 종류 및 근거법령



종류
발행조건

발행 방법


발행목적


소관 회계・기금


근거법령
이율 만기


국고채권


시장 금리


3~50


경쟁 입찰


재정자금 조달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채법,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1국민주택채권


1.75%


5


첨가 소화


주택건설촉진 재원조달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2국민주택채권


0%


10


첨가 소화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시장 금리


5~30


경쟁 입찰


외환시장 안정 등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출자재정증권


-


무기한


-


국제금융기구 출자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2종 국민주택채권은 ʼ135월 폐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국가채무 ÷ 명목 GDP) ×100

 

국채 : 국채는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정책집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ex)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 기금채권(이하 ‘외평채권’), 출자재정증권

 

국고채권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2019년 말 현재 국채의 87.8%(611.5조 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국가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 시에 매입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법에 의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이 있습니다.

외평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되었고,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민간기업의 채권에 대한 기준 금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원화표시 외평채는 개별 국채 종목을 국고채권으로 통합하는 국채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03년 11월부터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2008년도에 상환을 완료하여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출자재정증권은 제도상 발행은 가능하나, 1986년 이후 신규발행 실적이 없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가 공공사업을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진행하면서 진 빛을 의미하는데, 국가재정법에서는 ʻ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ʼ로 정의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차입금

  •   국내차입금 :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또는 민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해외차입금 : IBRD, IMF 등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등 

→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

해외차입금은 2016년에 조기상환을 통해 전액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국가채무의 범위

ʻ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ʼ이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관리기금 및 지방정부 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됩니다.

 

ʻ금전채무ʼ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로, 대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매년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부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동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 보증채무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 직접적으로 채무에 잡히지는 않으나,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빛을 떠안게 되는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 : 산업금융채권, 부칠채권정리기금 채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해 외국에서 차입한 금액 등 국가에서 보증을 지고 있는 채무로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 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14001228

 

국가채무 1100조·가계부채 2000조…한국경제 '경고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계부채가 동반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newspim.com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제91조)상 국가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되지 않아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 지방정부 채무도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성 및 국제비교 등을 위해 ‘05년부터(‘96년도까지 소급)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  ’ 08회계 연도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포함한 국가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방정부 채무현황, 향후 전망과 함께 주무부처 관리방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