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
※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의 체납(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보유)
→ 전국 지자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 정보 신청 가능,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이며,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접수 시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 불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서류
상속인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유의사항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사망 후 해지계좌 포함)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접수증, 신분증 외에 금융사가 요구하는 위임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 필요서류 등은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 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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