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구리시에서는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저출산 대책 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어디에서?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 : 구리시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혜택은?
- 가정용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주의 사항 : 구리시 거주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이 아직 안되셨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신청하세요.^^
민원센터에서 어디로 가야 하죠?
통합민원센터가 아닌 맞춤형 복지 (여성/아동/장애인/노인/기초생활)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 번호표 뽑지 마세요..^^
신청 서류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지) 신청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해지 신청서입니다.
3자녀에서 2024년 2자녀로 감면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가정이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수도요금 감면은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에서 막내(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하고,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혜택 금액 : 상, 하수도 요금 6,240원 감면
%로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 금액으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물품 지원 - 다자녀가구 행복 더하기 지역화폐 신청
구리시에서는 다자녀 가구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5만 원(구리 사랑카드)과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경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가구는 30매, 3자녀 이상인 가구는 50매를 지원합니다.
지역 화폐의 경우 구리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없으시다면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어플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 지원기간 : 수시(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접수)
- 지원대상 : 두 자녀 이상 가정(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거주/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2005년생 전체 해당)
-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도장(또는 신청인의 서명)+대리인 신분증)
- 지원내용 : 가구당 지역화폐 5만 원 +물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어려운 요즘 두 자녀 이상을 키우고 계시면 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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